“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인종차별 철폐 목소리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21일)을 맞아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 난민 등 차별 피해자들이 자리해 함께 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차별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인종차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본인이 경험한 차별 사례를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해 예맨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예맨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처리,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21일)을 맞아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 난민 등 차별 피해자들이 자리해 함께 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차별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인종차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본인이 경험한 차별 사례를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해 예맨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예맨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처리,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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