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는 21일 ‘군 인권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는 장병 인권 보호의 독립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는 1년(연임 가능)간 부대 실정에 맞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실시하고 인권간담회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 군수사와 교육사는 자문변호사 제도 공군 시범운영부대로 선정됐다. 자문변호사 제도는 오는 2020년부터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이영규 변호사는 현재 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9년부터 10년간 공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해 공군 인권 문제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다.
위촉식을 계획한 법무실장 김민정 소령(공사 55기)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군 인권 자문변호사 위촉에 응해 주신 이영규 변호사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협업으로 군수사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