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와 북한 주민
거주·이전의 자유와 북한 주민
  • 승인 2019.03.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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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자유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출국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출국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지역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인데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므로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 해외이주 목적이라도 당연히 보호된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제 및 귀국보증제도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도 역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형벌권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아프카니스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여권사용제한을 통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외이주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해외이주법은 허가제가 아닌 단순 신고제이고, 이러한 신고제도는 이주자의 보호 목적이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출국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반대로 입국의 자유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통치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함되므로 귀순용사와 월남 북한주민의 입국도 당연히 보장되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는 없다.

국적변경의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라고 대부분이 인정하지만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고 누구나 특정 공동체에 태어나는 것은 자유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살 공동체(국가)를 선택할 권리는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선택할 자유는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을 공동체(국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해당 국가(대한민국)가 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주민이 남한에 귀순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국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잘못하여 남한에 들어온 경우(예를 들어 어선이 표류한 경우) 북한 주민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출생하고 생활한 자이므로 외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이 일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국적 변경을 강요받고, 출국도 금지 당하였다면 이 역시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 침해와 같은 이유로서 위법이 될 것이다. 쉽게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왔다가 수년간 사실상 국내에 억류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여러 건 있어 조만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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