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도 가을 동해까지 확대
김천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간 농가는 전체 재해보험 가입비용 중 20%를 부담해 왔다.
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 농가의 부담액은 20%에서 10%로 줄였다.
보장범위도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특약으로 관리됐던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시기가 중요한데 농업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오는 29일까지, 벼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추는 4월 8일부터 5월 24일, 고구마는 4월 29일부터 6월14일 까지다.
한편 시는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도 4억2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되며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그간 농가는 전체 재해보험 가입비용 중 20%를 부담해 왔다.
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 농가의 부담액은 20%에서 10%로 줄였다.
보장범위도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특약으로 관리됐던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시기가 중요한데 농업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오는 29일까지, 벼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추는 4월 8일부터 5월 24일, 고구마는 4월 29일부터 6월14일 까지다.
한편 시는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도 4억2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되며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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