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주의보
‘불법주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주의보
  • 안영준
  • 승인 2019.03.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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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배달대행 성행에
경주, 미등록 오토바이 급증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 위협
시민들 “경찰 단속 강화하되
영업용은 별도 관리대책 필요”
경주시-미등록오토바이활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검은 헬멧을 쓴 번호판 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무서워요”

최근 경주지역에 퀵서비스, 프렌차이즈 등의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날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오트바이는 신호에 걸린 자동차 사이로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이어가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은 다반사고 인도로 마구 달리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거나 미등록 오토바이는 사고시 추적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동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에 따르며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전자는 100만원 또는 50만 원 이하, 이륜자동차 미신고자 경우 100만원 이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미부착)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경주시민 A씨는 ”오토바이의 위협운전에 대해 행정기관과 경찰이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영업용 오토바이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주시청 관계자는 “주민센터 관련 공무원 1명이 오토바이 문제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며 “경찰과의 합동 단속 실시와 홍보 활동으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주지역 M프렌차이즈는 본사에서부터 직원 안전교육, 오토바이 보험, 인적 책임 보험 (1대보험료 200만원)등의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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