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의뢰
정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의뢰
  • 승인 2019.03.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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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 허위제출 관련
정부가 축구선수 장현수(28·FC도쿄) 등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 중 장현수 등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 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 예술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니고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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