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의 현주소 파악… 대경여성단체연합 특강 열려
사이버 성폭력의 현주소 파악… 대경여성단체연합 특강 열려
  • 장성환
  • 승인 2019.03.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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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지역에서 마련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2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리아 사무국장을 초빙해 ‘강간을 팝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유형·특성, 성 산업 구조, 성 산업과 다른 산업의 연결성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강의 중 웹하드에 자신의 불법 촬영 영상물이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과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친구의 사연이 동영상으로 소개되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리아 사무국장은 “단톡방뿐만 아니라 게임·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남성들이 자신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여성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특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대한 내용이 큰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의 성 착취를 위해 영상통화·카톡 등의 방법으로 정서를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의를 들은 직장인 윤미영(여·28)씨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며 “사이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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