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해외 도박사이트 중계사이트를 여러개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짜고 2013년 3월∼2015년 10월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려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계사이트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로 베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중계사이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14만여차례에 걸쳐 1천658억여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일당과 짜고 2013년 3월∼2015년 10월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려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계사이트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로 베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중계사이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14만여차례에 걸쳐 1천658억여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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