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6월 말까지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단속
대구 서구청, 6월 말까지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단속
  • 정은빈
  • 승인 2019.03.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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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지역 내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구청이 단속에 나선다.

대구 서구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서구지역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7개 지구 내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 및 요율표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다운계약 등이다.

적발 시에는 위반 항목에 따라 현장 시정 지도하거나 고발·업무정지·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춘우 서구청 도시안전국장은 “지역 내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라 각종 불법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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