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 도입
경찰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 도입
  • 강나리
  • 승인 2019.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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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졸 신입생 50%로
일반대학생·재직 경찰관 선발
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을 편입생으로 모집하는 등 입학 문호를 넓힌다. 그동안 경찰대가 유지해 온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 고위직의 인적구성 다원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과 입학 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기구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정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2학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 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입학년도 기준 ‘42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편입학 가능 연령도 ‘44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재학 기간 중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된다.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경찰대로 이관된다.

경찰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고졸 신입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편입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개방적 사고가 형성되고 순혈주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사 이하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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