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1만~3만원
다음 달부터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추나(推拿)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비급여 항목이었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당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비급여 항목이었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당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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