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대상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
사이버 범죄 대상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
  • 승인 2019.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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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대구 수성경찰서 사이버팀장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24시간 늘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휴대폰과 인터넷이다. 작은 휴대폰 안에 은행, 증권, 영화, 음악, 게임, 우편(문자메세지로 안부), 카메라, 지도 등 우리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가 될는지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그러나 휴대폰이 필요하고 편리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신종 사이버 범죄’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양상을 보면 카톡, 밴드, SNS 등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공감대형성을 통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 만나 상대편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내용을 퍼 나르기 방법으로 전파를 하여 제3자들도 알게 된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특정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 등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사이트상에서 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과 구입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해주는 척 하며 돈과 물건을 동시에 가져가버리는 방법, 카카오톡으로 마치 자녀가 친구의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처럼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송금 받는 등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지능화는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죄들의 서버는 대부분 외국에 존재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양도한 경우가 많아서 수사는 장기화되고 실질적인 사기범 검거는 조금 미약한 면이 있다. 그에 따른 피해회복 또한 신속한 계좌정지가 아니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수사 진행은 피해 금액이 적은 금액일지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사이버상의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하여 수사과내에 있던 사이버팀을 사이버안전과로 승격하고 디지털포렌식팀등 전문화하여 양질의 수사를 제공하는 등 날로 급변해가는 범죄양상에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청에서 홍보하는 각종 신종범죄 유형을 숙지하며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전송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 및 각 서 사이버수사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시민여러분 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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