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넘치는 하수도 관리 강화
비만 오면 넘치는 하수도 관리 강화
  • 정은빈
  • 승인 2019.03.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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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26일 ‘하수도법’ 개정안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강우 시 월류수 관리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 연계·통합 등 그동안 하수도법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을 개선토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검토해야 하고,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넘치는 하수를 관측해야 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신고 등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배수설비 설치 시 수량 또는 수질 변동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지만 이제 시행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 변경 시에만 신고하면 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 따라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지도·점검은 그동안 환경부 지침을 따랐지만 이제 법령을 따르게 된다. 더해서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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