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근저당 땅 분쟁 해소…조합원 한숨 돌렸다
135억 근저당 땅 분쟁 해소…조합원 한숨 돌렸다
  • 윤정
  • 승인 2019.03.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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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지역조합 101억에 낙찰
“빠른 사업 추진 위한 고육지책”
범어W 일반분양 속도 붙을 듯
25일 실시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W 예정부지 내 ‘도로’ 90.7㎡에 대한 임의경매 입찰에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101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도로는 박모 씨가 수성 범어지역조합주택W 부지 내에 근저당 135억 원을 설정해 문제가 됐던 땅이다.

근저당으로 인한 사업일정의 차질 문제는 일단 해결된 가운데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돼 조합원들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조합측은 “범어지역조합의 입장에서는 101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고가로 낙찰을 받았지만 순조로운 사업일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라며 “실제 낙찰금액은 101억 원이지만 그 택지의 6분의 5가 조합 측의 지분이라 실제 조합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17억 원 정도며 이렇게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경매에서 눈길을 끈 것은 2순위 입찰자가 90.7㎡에 47억 원을 응찰한 것으로 밝혀져 이 응찰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 입찰자가 47억 원에 낙찰을 받을 경우, 조합에 39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부지 내의 90.7㎡로는 아무런 사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알면서도 경매에 참석해 고가로 응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조합은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사업을 지연시켜 보상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실제 이 땅을 근저당한 당사자와 직접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4년 이상의 기다림 끝에 이제 일반분양이 눈앞에 왔는데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낙찰을 계기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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