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운행 시속 50㎞로 제한
대구 도심 운행 시속 50㎞로 제한
  • 강나리
  • 승인 2019.03.27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찰청, 교통사고 예방
일부 구간은 60㎞까지 허용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도심부 도로 운행 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심부 차량 속도 하향 관련 법이 개정돼 다음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 전역에 맞춤형 하향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도로 운행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간선도로 중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시속 60㎞ 이내로 제한한다. 속도 하향과 함께 신호 연동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속도 하향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달 ‘안전속도 5030 민관합동 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설명회도 연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의 속도를 우선 조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달서구 명천로(대곡역~설화명곡역 3㎞ 구간)와 명천로(두리봉네거리~장기동 먹거리촌 2.7㎞ 구간)의 시행 전후 1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1건에서 63건으로 30.7% 줄었다. 부상자 수도 122명에서 84명으로 31.1%감소해 제한 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