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 6천 5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사업주 유모(58)씨를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2004년 2월12일부터 지금까지 42건의 임금을 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유씨는 구미지청에 출석,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정리하지 않고 잠적 했었다.
구미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2004년 2월12일부터 지금까지 42건의 임금을 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유씨는 구미지청에 출석,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정리하지 않고 잠적 했었다.
구미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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