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전히 갈 길 멀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전히 갈 길 멀다
  • 장성환
  • 승인 2019.03.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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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착용 의무화 6개월
택시기사, 손님에 착용 권고시
미착용 적발돼도 과태료 면제
승용차도 앞좌석만 경고음 울려
대구·경북 착용률 25%·27%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 보여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6개월가량 흘렀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뒷자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12월부터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시민이 상당수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여 년 동안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는 김순철(71)씨는 뒷좌석에 탄 손님이 안전띠를 착용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손님이 타면 내비게이션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나오지만, 실제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손님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택시는 손님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해 권고했을 경우, 손님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김씨는 “혼자 타는 손님은 귀에 이어폰을 낀 상태로 음악을 듣는 일이 많고, 여럿이 탈 경우에는 손님들끼리 얘기하느라 내비게이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가 나와도 듣지 못한다”며 “택시 곳곳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안내 스티커도 붙여 놨지만 뒷좌석에 탄 손님 중 안전띠를 매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일반 자가용도 마찬가지다. 직장인 정현운(32)씨는 “차에 친구나 가족을 태울 때가 많은데 앞좌석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차에서 경고음이 울리니 자연스레 착용하지만 뒷좌석에 탄 사람은 대게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뒷좌석의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도록 차량을 만들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가 자연스레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일 발표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이후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를 기록했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머물렀다. 대구지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9.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25.7%로 전국 평균보다 약 7%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북은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 85%, 뒷좌석 착용률 27.4%로 앞·뒷좌석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구·경북지역은 그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차량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640건에 달한다. 앞자리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만 적발했던 전년도 같은 기간 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기간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5천467건에서 3천197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도 시민들의 동참으로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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