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前 영천시장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前 영천시장 징역 7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19.03.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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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도 함께
공무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장 직위를 갖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수사기관 압박이나 회유로 왜곡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 몰수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열린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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