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2천만 원 한도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안동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융자금 지원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비 전국 500억을 별도 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안동시의 배정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농가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개·보수비 및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9월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아직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며, 해당 농장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동=지현기기자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비 전국 500억을 별도 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안동시의 배정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농가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개·보수비 및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9월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아직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며, 해당 농장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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