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에 300만원 과태료
채소·어패류 등 일부는 예외
코팅된 종이쇼핑백 사용 허가
채소·어패류 등 일부는 예외
코팅된 종이쇼핑백 사용 허가
다음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구시 등 17개 시·도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현장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이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로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생기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로 포장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적법한 종이 재질의 봉투만 사용하면 운반 중 제품 파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유통 업계의 건의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쇼핑백 안내 지침은 28일부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구시 등 17개 시·도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현장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이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로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생기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로 포장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적법한 종이 재질의 봉투만 사용하면 운반 중 제품 파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유통 업계의 건의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쇼핑백 안내 지침은 28일부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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