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아웃’
조양호 ‘아웃’
  • 홍하은
  • 승인 2019.03.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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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총서 경영권 상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수장이 된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특히 이번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은 첫 사례다.(관련기사 참고)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최고의 관심사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다.

조 회장은 1999년 부친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른 지 20년만에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는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자본시장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경영계 단체들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특히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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