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사자 부검시 유족에 상황 설명 강화
경찰, 변사자 부검시 유족에 상황 설명 강화
  • 강나리
  • 승인 2019.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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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처리 규칙’ 시행
아동 돌연사 등 의혹 사건
부검영장 신청 우선 고려
경찰이 변사 사건 발생 시 유족에게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검에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변사 사건 처리 절차 전반을 보완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자 신원과 유족을 신속히 확인해 유족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키로 했다. 또 범죄 관련성 여부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 미리 유족에게 설명하고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타살이 의심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은 ‘중점 관리 사건’으로 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검영장을 신청한다. 영아·아동 돌연사, 경찰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사, 유족이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하는 사건, 과도한 보험 가입이 연관된 사건 등은 ‘부검 고려 사건’으로 분류해 부검영장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나 경찰 검시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시신을 확인하게 된다. 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법의학자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보강 수사하거나 종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 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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