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마친 상가와 빈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이들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 상가의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6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훔친 통장으로 52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해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업과 거주지가 없어 폐업한 여관에서 생활했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B(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께 수성구의 한 주택 2층으로 들어가 현금 등 3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 상가의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6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훔친 통장으로 52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해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업과 거주지가 없어 폐업한 여관에서 생활했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B(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께 수성구의 한 주택 2층으로 들어가 현금 등 3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