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본부, 교수회 일단 합의, 불씨 남아
경북대 본부, 교수회 일단 합의, 불씨 남아
  • 남승현
  • 승인 2019.03.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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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부와 교수회, 학장회(단과대학장가 28일 민주적 대학의사결정기구 ‘대학평의원회 출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28일 제11차 평의회를 열어 대학 본부가 학칙개정 절차도 없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신설한 데 반발해 개최하려던 교수총회를 조건부로 유보했다.

다만 경북대 교수회는 ‘의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평의원회 설립 규정 등이 명문화되면 총회 개최 계획 자체를 철회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의 경우 총회 안건을 재상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당초 내달 중 전체 교수 1천180여명을 대상으로 교수회 설립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를 열어 본부 측의 학칙 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총회 유보는 본부 측이 학칙 제·개정 등과 관련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교수회의 의결권을 더는 인정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대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학칙개정 없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서 경북대 교수회는 본부의 학칙 위반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요청한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으로 국립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법으로 올해 4월 15일 일괄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에 설치돼 기능을 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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