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범 위험성 큰 ‘조두순’ 1대1 관찰”
“성폭행 재범 위험성 큰 ‘조두순’ 1대1 관찰”
  • 이창준
  • 승인 2019.03.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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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 법안 16건 통과
정경두 국방 해임건의안 보고
신보라 ‘아이 동반 참석’ 불발
홍영표-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편 관심을 불러모았던 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3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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