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퇴직공무원 선거캠프 활동 안돼”
“선관위 퇴직공무원 선거캠프 활동 안돼”
  • 윤정
  • 승인 2019.03.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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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개정안 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명 ‘조해주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 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타 후보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최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1년 선관위를 퇴직한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게재된 것이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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