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청 답 없으면 임명 가능
7명 전원 임명은 부담 전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8 개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28일 ‘채택 거부’ 입장을 정한 만큼 내달 1일까지 7개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감안할 때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날 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다.
이 같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내달 1일까지 기다린 뒤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 대통령은 4월 10∼11일 이내의 특정 일자를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런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전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한국당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부적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경우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