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불법 건축물 10년간 모르쇠
대구 동구청, 불법 건축물 10년간 모르쇠
  • 석지윤
  • 승인 2019.03.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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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달리 5층 무단 증축
지저동 공항시장내 건물
공중화장실 개설 위해 매입
불법 공간, 서예교실로 활용
소방서 검사로 지난해 발각
구청 “철거 예산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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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동구청이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10년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11월 소방 검사에서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추경예산을 편성해 해당 공간 철거에 나섰다.
석지윤기자

대구 동구청이 불법 증축된 건물을 구매하고도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구입 전 해당 건물의 불법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동구청은 문제가 되는 불법 공간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해당 건물은 대구 동구 지저동 공항시장 내에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 433.8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지만 현재 지상 5층 98.7㎡ 가량이 무단 증축된 상태다.

동구청을 포함한 지자체는 1년에 한 차례씩 항공촬영을 근거로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 곳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불법 여부를 관리·감독 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지난 10년 간 해당 불법 공간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셈이다.

이 건물의 불법 증축은 지난해 11월 외부에 발각됐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건물 등 소방대상물을 연면적별로 특급, 1급, 2급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소방서는 매해 특급, 1급 등 큰 규모 대상의 15%가량을 표본점검한다.

문제가 된 건물은 대장 상 연면적 430여㎡의 소규모 건물로 종전까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2018년 밀양 화재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건물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동부소방서는 지난해 11월 검사 후 동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시장 인근에 위치해 특별 관리 대상이다”며 “건물 소유주도 구청이라 (구청)담당 부서에 검사 취지와 불법 증축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지난 2009년 3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동구청은 당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개설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청은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 공항시장 입구 근처의 해당 건물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거래에 이르렀다. 동구청은 불법 증축을 확인 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화장실 개설 등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구청은 이듬해에도 불법 공간 철거 등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장소를 지저동사무소(현 지저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주었다. 동사무소는 지난해 11월까지 건물 5층을 서예교실 공간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공간은 이용·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동구청은 소방서에서 통보를 받자 그제야 부랴부랴 추경 예산에 5층 철거, 건물 리모델링 등 1억7천여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사무소가 해당 공간을 (서예교실로)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해 내어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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