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전국 7곳 추가
검사 물량 87.4%→95.8%
검사 물량 87.4%→95.8%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가 경북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등 7곳에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기존 17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설치 지역은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각 1곳 총 7곳이다.
현장검사소 확대 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늘어난다. 현재 현장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장 17개소의 거래물량 비율은 87.4%다.
현장검사소를 통하면 유통검사 시간을 통상 최소 4일~최대 7일에서 최소 4시간~최소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출하 후 소비까지 단기간이 소요되는 농산물 특성상 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 마트 등 유통매장에서보다 효과적이다.
정부는 올해 국고 49억 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해 현장검사소를 늘리고 기존 검사소 중 4곳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적합 농산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검사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기존 17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설치 지역은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각 1곳 총 7곳이다.
현장검사소 확대 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늘어난다. 현재 현장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장 17개소의 거래물량 비율은 87.4%다.
현장검사소를 통하면 유통검사 시간을 통상 최소 4일~최대 7일에서 최소 4시간~최소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출하 후 소비까지 단기간이 소요되는 농산물 특성상 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 마트 등 유통매장에서보다 효과적이다.
정부는 올해 국고 49억 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해 현장검사소를 늘리고 기존 검사소 중 4곳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적합 농산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검사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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