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강나리
  • 승인 2019.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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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사제 모의 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무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사전 신고 접수는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우편번호 42183)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dreamct@police.go.kr)로도 접수받는다.

대구경찰청은 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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