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법률개정안 발의
군(軍)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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