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위 법안소위원장 밝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이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또 백 의원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두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규정이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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