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국도·지방도 암행순찰차 배치
경북경찰, 국도·지방도 암행순찰차 배치
  • 지현기
  • 승인 2019.04.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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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 암행순찰차를 배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암행순찰차를 운행해 왔으나, 최근 일반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에도 암행순찰차를 투입, 예방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및 얌체운전자들의 급차선변경, 급제동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청 신기준 교통안전계장은 “경북은 전국 두 번째로 긴 도로망을 가진 지역특성을 감안, 단속보다 도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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