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추가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제’ 위반 추가 계도기간 종료
  • 승인 2019.04.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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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 사업장 146곳도 시행
노동부, 3천 곳 대상 예비 점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6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는 것은 오해”라며 “146곳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모두 17곳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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