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
  • 윤정
  • 승인 2019.04.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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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추진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 공동
소송 부담 경감·공정한 조사
포항지진특별법발의
법안 발의하는 김정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배상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1일,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2일, 한국당 의총에서 ‘당론 추진’이 추인됐고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당론 입법을 공식화한 바 있다.

1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함께 발의된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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