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사용 금지…업계·소비자, 혼란 줄이려면?
1회용 봉투 사용 금지…업계·소비자, 혼란 줄이려면?
  • 정은빈
  • 승인 2019.04.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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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방식·면적 등에 따라 규제
입점업체서 규정 위반할 경우
관리하는 주체에 과태료 부과
환경표지인증 받은 봉투 ‘OK’
망사·자루 형태 50ℓ이상 가능
플라스틱 포장 제품엔 비닐 ‘NO’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대구시와 각 구·군이 단속에 돌입했다.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혼선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36개소와 50여평(165㎡) 이상 슈퍼마켓 684개소, 제과점 1천20개소다. 해당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 제과점은 무상 제공만 금지되고 판매는 가능하다. 위반 시 횟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가 규제 대상을 세분화하고 예외를 두자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민원은 폭주하는 상태다. 대구시는 올해 들어 월 400여건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관한 민원·문의를 받았다. 하루 평균 20여건 꼴로 문의를 받은 셈이다.

주로 매장 안에 소규모 업체를 입점시킨 대규모 점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 안내지침을 살펴보면 직영·임대 등 입점 방식,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점 업체는 규제 대상이다. 입점 업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업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점도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경우라면 유상 제공까지 금지된다.

소비자 사이 관심사는 사용 가능한 1회용 봉투·쇼핑백이다. 환경부는 네 가지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친환경’, ‘저공해’ 등 명칭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망사·박스,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과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도록 제작된 50ℓ이상 봉투,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등은 사용해도 된다.

속 비닐의 경우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흙 묻은 채소, 과일 등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 수분과 함께 포장됐거나 샐 수 있는 어패류·정육·두부 등에는 속 비닐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미 플라스틱 상자 등으로 포장됐다면 사용할 수 없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생기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에도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슈퍼마켓과 제과점 점주의 문의가 많다. 업종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돼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계도 기간에는 지도 위주로 단속했지만 이제 위반 사항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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