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아픔 나눈 언론인 평화기행
‘제주4·3’ 아픔 나눈 언론인 평화기행
  • 김종현
  • 승인 2019.04.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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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알뜨르 비행장 방문
“지역 연계방안 찾아 재조명 노력”
43평화기행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9~30일 4·3사건 71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 기자협회 언론인을 초청해 ‘제주4·3 평화기행’을 열었다.

이번 평화기행에는 대구신문 지역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제주4·3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1만5천위의 희생자 위패가 모셔져 있는 4·3평화공원과 알뜨르 비행장 학살터 등을 방문했다. 평화공원은 4·3 사건이 발생한 지 60여년이 지난 2008년 피해자 명예회복과 넋을 위로하기 위해 개관했다.

제주 4·3사건 특별법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희생자는 약 2만5천∼3만여 명에 달했는데 당시 제주 전체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이여숙 제주4·3평화재단 문화해설사는 “4·3사건은 당시 정부 군경으로 구성된 토벌대에게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됐고, 그중에는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등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이들이 상당수였지만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역사다. 제주도민은 사건이 아니라 항쟁으로 보고 있지만 너무나 오랜세월 드러내지 못하다보니 항쟁의 진실이 왜곡돼 왔다”며 “미완성의 4·3을 완성하려면 제주를 넘어 육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948년 11월 당시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내리고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산간지역에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해 총살한다’고 선포했지만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산간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4개월 동안 진행된 초토화 작전에서 무차별 학살당했다.

이밖에 산에서 내려와 투항한 주민들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형을 선고하거나 전국 형무소로 보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살시키는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만행이 자행됐다.

제주4·3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한 허호준 한겨레신문 기자는 “많은 제주도민이 대구를 비롯한 지역 형무소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찾아 제주4·3을 조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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