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급 486만원 넘으면 최대 1만6천200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급 486만원 넘으면 최대 1만6천200원 ↑
  • 김주오
  • 승인 2019.04.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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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천200원 인상된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많이 돌려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라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초고소득자에게 무한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다. 가령 월소득이 1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7월부터 486만 원의 소득만 인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한다.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월 486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라면 7월부터 43만7천4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상한액이 468만 원인 지금은 월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가 42만1천200원이다.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조정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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