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전까지 위반행위 처벌 유예"
추경호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전까지 위반행위 처벌 유예"
  • 윤정
  • 승인 2019.04.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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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범법 기업인 만들지 말라고 주장
최저임금 위반 단속·처벌 유예, 내년 올해 수준 동결 촉구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대구 달성)은 2일, 지난 31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적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무 죄도 없는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추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종업원 300명 이상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며 “보완대책 없이 무조건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기업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추 의원이 지난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연기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간 유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소득분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참모들은 서민경제 현장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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