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동산의료원 인근 ‘약국 개설’ 논란 가열
성서 동산의료원 인근 ‘약국 개설’ 논란 가열
  • 정은빈
  • 승인 2019.04.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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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입점 신청한 시설 조사…하자 없으면 내일 허가
약사회 “상가 소유주, 의료원과 동일재단…의약분법 취지 훼손”
학교법인 “법인-學-병원 각각 회계 관리…약국 개설은 임차인 자유”
대구 달서구 호산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산의료원이 오는 15일 개원하는 가운데 계명대 학교법인이 의료원 앞에 상가를 짓고 약국을 입점토록 해 논란을 겪고 있다. 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대한약사회와 개설 허가권을 쥔 달서구청, 계명대 학교법인 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2일 동산의료원 정문 옆 상가 내 1개 점포에 대한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지난달 2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가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계명대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이다. 학교법인은 지난해 7월 총 5명과 상가 1층 6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약국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보건소는 약국 개설 허가를 신청한 시설을 조사하는 중으로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다. 이 약국은 시설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달서구청 구행정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해당 상가의 약국 개설 허가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대구지부는 달서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허가할 경우 달서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상가 내 약국 입점을 반대해왔다. 동산의료원이 계명대 부속 병원인 만큼 실질적인 상가·부지 소유주가 같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용일 대한약사회 대구지부 회장은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상가 소유주가 동산의료원과 같은 계명재단이다.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안에 약국을 만들면 종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약사법으로 규정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은 법인과 학교, 병원이 모두 회계를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수익을 병원이나 학교가 운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상가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학교법인 수익 사업을 위한 건물이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상가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내 매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충당할 의무가 있다”면서 “임대·차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했고, 약국 개설은 임차인들의 자유의사다.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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