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 윤정
  • 승인 2019.04.03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무분별한 조세감면 제동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 달성·사진)은 3일,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수익 가운데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 0.5%p를 더한 값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감면율(13.9%)이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13.5%)를 0.4%p나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특정년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었지만 현 정부에서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현 정부가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세금 퍼쓰기’를 자중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에 더해 조세지출 형태로도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반해 각종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의 없이 매년 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엄격한 준칙을 설정하고 관리돼야 한다. 윤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