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 확산 국민적 공분…청와대 청원 20만 명 돌파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 확산 국민적 공분…청와대 청원 20만 명 돌파
  • 강나리
  • 승인 2019.04.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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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CCTV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2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글을 올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렸다. 이 청원은 3일 오후 4시 기준 21만6천23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썼다. 이어 “아이를 이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끼친다”며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인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아기가 밥을 먹다 재채기를 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아이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여성가족부도 사과의 뜻을 밝히며 긴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향후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한다. 아이돌보미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 사업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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