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사료 특별전도
국회는 3일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고 국회의 모태가 된 ‘임시의정원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헌정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특별전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임시의정원의 첫 회의는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우리 의회정치 역사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전시전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우리 국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헌정회·제헌국회유족회,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는 헌정기념관 지하 1층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사료를 특별 전시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