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 지현기
  • 승인 2019.04.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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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8천여만원 부당 이득
경북경찰청 3명 불구속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M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일본만화 등 6천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면서 대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4개월여 동안 8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M사이트는 회원 수가 약 11만명이며 1일 페이지뷰 인원이 2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해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하고, 비슷한 도메인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M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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