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개월 확대 합의’ 존중
한국당, 1년까지 더 연장 고수
한국당, 1년까지 더 연장 고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최저임금제와 관련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안이 72개인데 통합하고 (이견을) 좁히면 6~7개인데 (좁힌 것을 놓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쟁점은 이원화 부분도 그렇지만 공익위원 추천을 국회에서 어떻게 할까 의견이 좀 달라서 아직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최저임금제와 관련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안이 72개인데 통합하고 (이견을) 좁히면 6~7개인데 (좁힌 것을 놓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쟁점은 이원화 부분도 그렇지만 공익위원 추천을 국회에서 어떻게 할까 의견이 좀 달라서 아직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