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해외근무 중 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 윤정
  • 승인 2019.04.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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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해외파견과 출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국외 지역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해외파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승인할 경우 막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은 ‘해외파견’으로 단정해 일차적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한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면 소급해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해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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