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내달부터 고정형 CCTV 운영
구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내달부터 고정형 CCTV 운영
  • 최규열
  • 승인 2019.04.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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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고정형 CCTV 설치 장소는 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450-1(구평동 인동농협)·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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