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시설 건축 결국 무산
대구 첫 동물화장시설 건축 결국 무산
  • 정은빈
  • 승인 2019.04.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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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부결
대구 서구청이 5일 오후 3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리동 동물화장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안건에 대해 부결 처분을 내렸다. 정은빈기자
대구 서구청이 5일 오후 3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리동 동물화장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안건에 대해 부결 처분을 내렸다. 정은빈기자

 

장기간 갈등을 빚은 대구 첫 동물화장시설 건축이 결국 무산됐다. 대구 서구청은 상리동 동물화장시설에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기로 했다.

대구 서구청은 5일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상리동 동물화장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부결했다. 도시계획위원 총 20명 중 참석 인원 11명은 건축주 A씨가 제시한 보완 자료가 미흡해 심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차 심의 결과로 서구청이 A씨에게 요청했던 보완 자료는 대기환경 영향을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와 차량교행 문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 두 가지다. 이 중 후자가 문제가 됐다. 서구청은 A가 제출한 자료에 폭 4m 도로에서의 교행을 위한 대안이 없었다고 봤다.

심의 결과에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의 영향도 컸다. 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 등 시설에서 300m 안에 동물장묘시설 건축이 금지된 가운데 계성고등학교에서 192m 떨어진 시설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현 부지에서의 동물화장시설 건축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시설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심의의 경우 모두 3차례까지만 열릴 수 있어 재심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은 A씨가 간접강제금 청구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자 고의적 지연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시 A씨에게 매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춘우 서구청 도시안전국장은 “고의적으로 지연한 바가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서류만 맞게 들어오면 구청은 허가를 내 준다”고 말했다.

향후 건축주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시설을 지을 여지도 남아 있다. A씨는 불허처분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씨는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외부 업체 용역을 통해 도로를 측량한 결과 교행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거 확보 방안도 제출했는데 자료가 미흡하다는 결론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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