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더욱 내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사진ㆍ경북 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처럼 학사 학위 수여에 걸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