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경부 MRI 검사비 대폭 준다
내달부터 두경부 MRI 검사비 대폭 준다
  • 김광재
  • 승인 2019.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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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보장성 확대
환자부담 72만 원→16만 원 ‘뚝’
7월부터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만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지원
난임지원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 확대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한방병원도 종합병원과 같이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를 적용한다. 이는 2·3인실로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다.

또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16~30일 입원 시 100분의 5를,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 치료시술 건보 적용 확대, 두경부 MRI 건보 적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만 44세 이하로 돼 있는 난임시술 건보 적용 연령 제한을 폐지, 만 45세 이상인 여성에게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은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로, 인공수정시술은 3회→5회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 확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이 어려운 환자들이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지금은 검사 결과 악성종양·혈관종 등이 진단된 경우만 적용하고 있으나, 5월부터는 두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투약비용 1억2천만원에서 환자 부담이 900만원대로 낮아진다.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주’도 건보 적용으로 16주 투여 비용이 6천만원에서 200만원대로 떨어진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두경부 MRI 건보 확대적용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마련 대책도 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목표였던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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